해당업체의 택배사를 이용중 상품배송이 원활히 전달되지않아 상품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과 통화하여 사과말씀 드리고, 요청하신 운임비에 대한 보상과 대리점에서의 사과 전화를 진행해 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