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매장에 이런일 이외에도 다른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매장에 cctv설치해야하는것 아닙니까?
핸드폰 계약서 애기 잘 꺼내셨더군요.
핸드폰 계약서가 예전처럼 뒤에가 먹지로 되어있어서 고객용 , 매장 보관용 이렇게 나누어져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오질 않고 그냥 종이나 다른없는 계약서고 고객에게 계약서를 주었다고 증명할수 있는 무엇도 없질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스캔떠서 컴퓨터에 보관하면되지만 고객에게 직접주었다는 내용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게 cctv로 증명되었으면 제가 더이상 할말이 없는데 이건 무슨 계약서도 가입한지 일만에 받고 참 그러고도 죄송하다는말도 누워서 절받기식이니 어이가없군요.
저는 점정에게 핸드폰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제대로 설명도 안해준 다른직원한테 구매했는데 나중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써야하는데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없어서 계약서를 받으러 그 매장 까지 또 직접 간겁니다.
그 점장은 그 당시 그 일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하니 뒤에서 나온겁니다.
그점장도 직원의 말만듣고 나에게 어떤것도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는데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도 하지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군요. 한양대 직영점 cctv가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나지도 않았을겁니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핸드폰을 파는매장에서 천원짜리 과자파는 동네 슈퍼에도 설치되어있는 cctv가 설치 되지않고 운영되고있는게 제대로 되고있는겁니까? 이렇게 운영되고있는게 가능한건지 법적으로도 알아봐야겠군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