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에 480만원을 주고 쇼파를 구입했는데,2주만에 쇼파가 주져 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나머지 한불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무상수리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후 1달도 안돼서 같은 곳이 또 주져앉고 말았어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매한곳에서는 수밉본사에 직접 환불 요청을 하라고 책임 회피만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가게 처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한지 2주밖에 안된 쇼파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10일이 지났다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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