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저녁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타고 와서 대리운전 기사이 주차를 하던중 차량 파손이 발생 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파손에 관하여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몸은 괜찮은것 같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날 차량 공업사에 맡겼고 얼마후 차량 수리가 다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내지 않았다고 차량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한것이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 해보았더니 대리운전 기사는 돈 없다고 한달에 2만원씩 10개월 할부로 내드릴테니
먼저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 해보았더니 전산상에 조치를 해서 입금해준다고 먼저 돈을 내고 차를 찾으라고 하더군요. 할수 없이 개인돈을 내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찾아오고 나서 대리운전 회사는 돈을 주는 것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자기 회사는 책임이 없으니
법적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억울해서 대리운전 회사 주소 알려달라고 찾아 간다고 했더니 영업 방해로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돈 200,000원은 그리 중요 하지 않지만 정말 너무 억울 합니다. 차량이 공업사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퇴근 하였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회사 나
대리기사가 나몰라라 하는게 너무 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리운전기사분이 차량사고를 냈는데 업체도 기사분도 서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나 향후 전적으로 대리운전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