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30일경 SK기업특판팀이라고 문자가 들어 왔습니다.
내용인 즉은 휴대폰 기기를 LTE폰으로 변경해 준다고...
그래서 휴대폰을 LTE폰(삼성 노트)으로 변경가입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LTE를 가입하기위해선 기존에 쓰던 폰의 할부가 약 7개월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약 40,000원정도 * 7개월 = 약 280,000원 정도
그때 상담하던 직원이 SK기업특판팀 신** 이고(연락처 별도 보유중입니다)
할부금액중 일부 보존.보상키 위해 SK LTE변경시 10만원 보조(휴대폰 요금 결재시 공제)하여 주기로 하고
또하나는 삼성 대리점 상품권 10만원권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는데 지급 하기로 한 상품권 10만원권이 시일이 자나도 택배로 오지 않아
수차례 문자 및 전화 연락을 하였고. 4월말에 가입, 약속한 부분을 6월 1일날 결국에는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건 상품권이 아니라 인터넷 특정 쇼핑몰의 할인권이었습니다.
상담시 상담원도 일반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불만을 상담원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이의 제기를 하자 현금5만원으로 보상하여 주겠다고 하고..
선물 담당에게 연락해 놓겠다하고, 선물 담당이 연락와서 이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