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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T store 광고 클릭유도 사기성 판매.
 오승주
 2012-07-02  |    조회: 41
휴대폰 기기에서
T store 광고클릭하면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유료결제 됩니다.

화장실에 간사이에 3살짜리 아들이 핸드폰에 스파이더맨 아이콘 크릭 한번으로 4000원이 결제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다.
어플상품이 40,000원 400,000원으로 되어 있어도 광고클릭한번으로 결제 되고
이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어이 없는 사기성 판매입니다.

저는 절대 구매의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와 책임를 구매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해당 컨텐츠와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첨부합니다.
환불요청을 바로 했으나 환불해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4000원이여서 다행이지요. 400만원이었으면 어찌 되었을찌 끔찍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휴대폰으로 해당아이콘을 클릭만 했을뿐인데 아무런 동의없이 유료결재가 되어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