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번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10
그러고 제품을 받고 제 통장에서 당연히 무이자로
빠져나가겟지하고 생각을 안햇엇는데
엊그제 신한카들 명세서를 봣더니 원금과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이지 않겟어요
그래서 11번가에 전화를 걸엇더니 상담원말이 결제할때 그 옆에 무이자를 클릭을 햇어야
햇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담원이 방법이 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인데요
물엇더니 남아잇는것을 한꺼번에 갚으면 이자를 안낸다고 참 어이업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면 당연히 무이자로 해줘야지 나이 오십에 클릭을 어떡해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을 많이 안해본사람은 이렇게 큰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것 아닙니까??
해당 쇼핑몰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해당카드가 무이자가 된다고하여 결재하셨는데 무조건 무이자로 되지않고 결재시 선택후 적용하지않았다고 하여 별다른방법이 없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