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삼성 와인셀러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압구정점에서 연락온것이 as기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냉장고 소리나 김치냉장고 소리가 나는것을 서재처럼 밀폐된공간에서 이렇게 소리나는것은 직원이 단한마디라도 소리가 난다고 일러두었다면 난 내잘못이겠거니 하겠지만 이상태에서 베란다에둘수도 없잖습니까?베란다는 인테리어를 다시해서 둘곳도 마땅히 없습니다. 서재에 둘것이라고 33만원더주고 사샀는데 이또한 억울합니다. 제가 단하나의 거짓없이 쓰는것입니다. 소비자에 편에서서 좋은결과부탁드립니다. 소비자만 당하는 사회가 아니길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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