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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아이들이 게임내 결제를 잘못 클릭하여 5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우희영
 2012-07-10  |    조회: 891
스도쿠5만.png
스도쿠와 세계탐험이라는 무료게임을 다운받았는데
아이들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5만원씩이나 결제되었습니다 ㅠ.ㅠ
한달치 핸드폰요금에 육박하는...
2~3천원짜리 유료게임을 수십개 구매할수 있는 돈이
몇번 클릭에 허무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인터넷 결제를 할때도 카드번호에 유효기간, CVC값까지 입력하게 되어 있고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본인명의의 핸드폰 인증이나
주민번호 뒷자리라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무료게임 내에 있는 내부결제에 간단한 인증도 없이 클릭만 하게 해둔 것은
(프로그램에 인증 정도는 쉽게 넣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에 의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클릭하자마자 결제는 SMS와 이메일로 바로 확인되나
고객센터에 문의한 글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 연락도 없는 것은
책임도 회피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전화는 어떠한 상담원에게도 연락되지 않고
한참 기다려도 기껏 자동응답기만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주) 모비릭스
대표자명 임**
이메일 : help@mobirix.com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92~229
춘의테크노파크II 201동 405호
대표전화 : 0326230270
2012. 7. 8 스도쿠와 세계탐험내 내부결제로 50,000 COIN
50000 원 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취소처리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자동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