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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을 고발합니다.
 강대정
 2012-07-10  |    조회: 2830
SAM_0939.jpg
삼성 LED TV를 구입한지 2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1주일전 티비를 시청하는 도중에 화면에 줄이 생기면서 색이 변하더니
볼수가 없을만큼 손상되었습니다.
A/S센터에서는 수리비를 66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품의 하자가 있는것인데 소비자에게 수비리를 담당하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 아닙니까?
회사에서 수거하여 연구실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TV를 리콜 수거하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tv의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유상a/s비가 청구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