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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LGU+ 덕텔레콤 사상점 상하가
 이연수
 2012-07-10  |    조회: 2001
갤투HD LTE 폰 가격이 팔십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 폰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휴대폰은 팔십얼마의 폰요금을 내는게 아니였습니다.
상하가가 붙어 구십얼마로 요금과 함께 폰값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몇년을 LGU+고객으로 있었던 저는 그 몇년을 사용하면서 서비스 좋다고 믿고 사용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었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산곳으로 갔습니다
뭐 원래 폰요금이 그렇니 어떻니 하며 얘기를 하더군요 알아내고 알아내서 갔는데
무슨 고객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지는것마냥 말을하니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하는게 낫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없이 114고객센터와 사상점 덕텔레콤으로 전화를했고
전화를 한 결과 고객센터에서는 항상하는 대사중 "아 네~ 저희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 두마디로 끝이더군요 덕텔레콤에서는 상하가 그 가격만 돌려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이말만 하는데
정말로 화가 나더군요
휴대폰을 살때도 손해보고 산격이고 해지를 한다고 해도 거품된 가격으로 손해보는 격인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접점을 통해, 유통채널이 아닌 대리점 채널을 이용하여 출고가 보다 높은 상한가로 할부금 책정할 수 있음을 설명. 제보자분께 양해구하고, 출고가 차액분 **원 처리 해 드린다고 안내 하나 거부하시고 이상의 피해보상 요구에 상한가 차액분과 피해보상 금액 총 **원을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고 최종 민원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휴대폰을 구입당시 높은 단말기가격으로 가입이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