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시는곳에 해당인터넷 사용중 본가로 들어가시면서 이전설치요정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관련서류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라고 하는데 아직 전입신고가 되지않은 상태라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