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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생아 침대 대여 사이트 http://www.littlebaby.co.kr
 김효기
 2012-07-18  |    조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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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침대를 http://www.littlebaby.co.kr 사이트에서 대여 하여 배송 당일 아기안전에 대한 위험 인자가 있음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규정에만 맞추어 반품시 50%및 운임을 고객에게 요구하며, 반품및 교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참고사진 첨부
첨부. 해당부분 못과 나무 가시가 튀어나와 산모와 아이의 안전에 저해가 될수 있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인터넷사으로 표시된 내용,광고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거나 이행된 것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