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택배사에서 어머님께서 반품할 물건에 대한 송장을 남겨두고 제보자님께서 반송해야할 물건을 가져가놓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의 착오로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사과. 오회수된 상품은 재배송 진행하였으며 기존 반품 요청한 상품을 정상 회수 진행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