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신 휴대폰에 사용하지않은 요금청구가 되어 환불요청을 하셔야하는데 연락이 제대로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정상발생금액이므로 조정불가하나 고객케어 차원에서 1회성에 한해 당월 발생된 앱마켓 정보료 조정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