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노트북을 이용 중 하자가 발생되어 a/s요청을 하니 부품이 더이상 생산되지않아 a/s가 불가능하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부품보유기간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수리가 불가한 경우로 해석하여 준용,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또는 정액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