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상품 수신불량으로 교환처리 불가로 판단 7월 17일 보내고 대리점은 18일날 받은걸로 택배조회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처리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10일부터 요금을 부과 22일요금까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받은날부터 요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반품하고 사용 요금 이래서 내겠는데 자기들이 처리를
안하고 몇 번의 전화로 겨우 해지하고 사용하지 않은 요금도 부과 한다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주실수 있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