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제품 구입하면서 신청하신 경품의 내용이 달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경품지급 광고는 그 자체가 경품응모자와의 계약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매자는 당첨자에게 광고에서 약속한 것과 동일한 경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다른 경품으로 대체 제공하는 경우라도 광고에서 약속한 것과 동급 동가의 유사제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