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1년 12월 23일 구매 한 고무마가 거의 썩어 있어서
판매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반품및 교환을 안해주어 이렇게 신고 합니다
그당시 구매자들 썩은 물건 온 분들 상당히 많은걸로 압니다
제가 수차레 전화를 드렸으나 못해준다 입니다
옥션에 이야기 했는데도 안된다 입니다
괘씸해서라도 해결봐야 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댓글1
구매하신 고구마의 상태가 좋지 않고 썩어있어 반품을 요구하셨는데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