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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류교환
 고영남
 2012-08-03  |    조회: 1342
대전 아디다스(송촌점)에서 산 물건을 충주 아디다스대리점에서 교환을 못해준다고 하는데요

같은 아디다스 대리점인데 제품에 하자있지도 않은데 왜 안된다는거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 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