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 사용하실려고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전기그릴의 하자로 사용도 못하시고 다른대체용품 구입해서 사용후 반송하셨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보상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와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