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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Kt 아이폰 4s구입에 대한 설명 미비 및 부당한 요금 청구에 관한 건
 장종운
 2011-12-22  |    조회: 862
지난 11월에 kt 아이폰 3gs를 사용하다가 4s로 Kt 올레샵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첨부한데로 처음 핸드폰을 구입할 때 아이밸류 54000원짜리 요금을 24개월 약정을 하면 기계값이

28500원으로 나오고 우수고객과 별 포인트등으로 -59000원 할인을 받고 3gs 반납을 하여 보상할인을

받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월 평균 납부액인 65,875원으로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12월 요금청구서를 받더니 18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습니다.

올레 고객센터, 올레샵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연락도 없고 두번째 연락을 했을 때 2시간 넘게 통화하고

연락 온거는 그냥 다 내야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팝업에 나오는 우수고객 승계기변 및 약정이월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안해서

해줄 수 가 없다고 나오고

덕분에 3gs 약정이 1달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기계값 + 해지에 대한 위약금 25000원 정도

그리고 기계값이 35,000원 값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080-515-****마지막 통화한 상담원이 오** 상담원이고 25일이 핸드폰 요금 납부일인데

억울해서 낼 수 없어서 일단 자동이체를 끊어놓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kt아이폰 4s로 변경하시면서 계약한 요금과 달기 너무 과다하게 청구되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