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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환아님환불
 이보나
 2011-12-29  |    조회: 825
인터넷으로부츠를구입.충분한사전설명으로구입했으나색상과싸이즈가불량으로와서돌려보냈습니다.전화연결도어렵고 통화가된다한들자기네가맞다고우기니 찾아가서색상과주문서를확인하다고하니오지말라고하고 왕복배송료를줘야 그것도불량인신발을준다하니 어떻게해야할지..
070-4246-****--010-6631-****--070-8275-****업체전화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부츠의 색상사이즈불량으로 반송하셨는데 왕복배송비 요구하면서 환불하지않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한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