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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잡는 은행..신용정보 오등록.부당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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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잡는 은행..신용정보 오등록.부당 채권추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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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의 허술한 개인 신용정보 관리로 고객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멀쩡한 고객이 신용정보업체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거나 힘들게 연체 채권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련 처리민원은 1천5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 늘었다.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부당등록 및 삭제 지연이 173건으로 24.5% 급증했고 채권 추심을 주업무로 하는 신용정보업자의 부당한 빚 독촉이 885건으로 14.3% 증가했다.

   금감원은 연체 정보 등록 혹은 부실 채권 매매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신용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많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는 B금융회사의 연체 대출금 300만원을 전액 상환했으나 최근 자동차 구입을 위해 캐피탈업체로부터 할부금융을 받다가 연체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 A씨가 항의하자 B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의 조사 결과 상환기록이 신용정보업체에 제공되지 않아 연체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업체가 잘못된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전달해 수만명이 한때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부실채권 관리업체인 연합엠피가 지난 달 초 한국신용평가정보에 2만7천명의 무선호출기(삐삐) 요금 연체 정보를 넘겼고 이들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카드사용이 중지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한신평정보로 넘어간 요금 연체기록은 대부분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7년이 지나면 연체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금융회사에서 잘못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부당하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J저축은행은 한 자산유동화 업체로부터 삼성카드 연체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2만명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파산선고로 법원의 면책을 받은 이들에게까지 채무 통지서를 보내 이중 일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산유동화 업체에서 연체 정보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면책자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연체기록이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업체, 채권 추심회사를 오가는 사이에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꼼꼼히 관리하도록 금융당국이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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