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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정산 '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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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정산 '키 포인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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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봉급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의 기대에 부푼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조차 복잡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제항목과 적용 여부, 한도액은 매년 준비해도 잊어버리기는 마찬가지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인 가장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 3명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연급여가 1천562만 원 이하일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별공제 증빙서류를 갖추려 애쓸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면세점이 되기 때문이다. 면세점을 구성하는 이런 인적 공제의 내역과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다.

  
◇ 기본공제 1명당 100만원..노인.장애인.자녀 추가
인적 공제의 핵심인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모두 1명당 100만 원씩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좀 더 확대돼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 아들이 장애인인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 65∼70세 미만(1939년 1월1일∼1943년 12월31일 출생자)이면 100만 원, 70세 이상(193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 1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 원씩의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씩 부녀자 공제가 인정된다.

   자녀 관련으로는 양육비 공제가 자녀 1명당 100만 원씩 인정된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자녀(입양자 포함)가 6세 이하(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여야 한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두 명이면 연 50만 원, 두 명을 넘으면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된다.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자 공제도 새로 생겼다. 그 해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1명당 200만 원씩 공제된다.

  
◇ 부양가족 되려면 소득.연령기준 충족해야
세법상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연령 요건에도 맞아야 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려면 남자는 만 60세 이상(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여자는 만 55세 이상(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직계비속이나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하고 부양가족인 형제.자매 역시 만 20세 이상이거나 남성이면 만 60세 이상, 여성은 만 55세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며느리, 사위 같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니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 가장+부양가족 3인, 소득 1천562만원 이하는 면세
다양한 인적 공제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공제가 더해지면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스스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면세점'이 발생한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이, 500만 원 초과∼1천500만 원 이하면 총급여액의 50%에 25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인정된다.

   1천500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15%에 775만 원을 더해 공제금액이 결정되며 3천만원 초과∼4천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10%에 925만 원을 합한 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이다.

   4천500만 원 초과 때는 1천150만원에 총급여액의 5%를 더하면 금액이 계산된다.

   이 구조에 따르면 근로자 1인 가구는 과세대상 급여가 연 905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근로자 1명과 부양가족 1명인 가구는 1천105만 원, 근로자 1명과 부양가족 2명인 가구는 1천305만 원, 근로자 1명과 부양가족 3명이면 1천562만 원이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 면세점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면세점에 꼭 들어맞는 급여를 받았을 때 대체로 900원대의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은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세비가 받을 세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지 않아 면세점이 되는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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