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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무기한' 식음료, 먹어도 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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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무기한' 식음료, 먹어도 탈 없나?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5 0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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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식음료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이 있을까?

최근 먹거리 안전에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유통기한이나 원재료를 꼼꼼히 챙기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물론 경과되지 않은 제품임에도 변질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를 입는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중에는 예외적으로 '유통기한'없이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 변질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유통기한을 면제 받는 셈이지만 소비자들은 제조된지 오래된 제품을 먹는 것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생산된 뒤 10년, 20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 유통기한 필요 없어요

별도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는 제품은 아이스크림, 빙과류 ,설탕, 소금, 식용얼음, 껌(개별포장), 술 등이다.

‘수분 함량이 낮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자 표시로 대체하고 있다.

수입식품은 수출국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품목외에도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수입업자는 식품위생법상에 의해 임의적으로 유통기한을 기재할 수 없다.

박스단위로 판매되는 과자류의 제품 등도 박스에만 표기되고 개별 제품에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초코파이 등 소매점에서 개별판매가 되는 경우만 박스와 개별제품 모두에 유통기한이 표기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박스제품의 경우 포장재가 작아 유통기한을 기재할 수 있는 지면이 부족하고 개별판매가 아니라 기재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과자류, 초콜릿 등의 제품을 임의대로 뜯어 소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 맥주. 햄업체, 자발적인 신선도 관리 돋보여

식품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고시 내용과 무관하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일부 업체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구매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주류 제조업체들은 2006년 중순부터 ‘품질유지기한(음용권장기한)' 제도를 운용,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안내문으로 병맥주와 캔 맥주는 제조일로부터 1년, 페트병 맥주는 6개월이다. 이는 발효주인 맥주의 경우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

또한 롯데 햄은 업계 최초로 스틱소시지 낱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제품을 먹을 때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및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법적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식품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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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배 2008-12-16 01:27:31
탈이 없기는요
왜그런디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