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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잡물 방치로 차량 파손~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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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잡물 방치로 차량 파손~누구 책임?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3.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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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운전자가 고속도로 노면에 방치된  잡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 양산시 웅상읍의 이 모(남. 34세)씨는 지난 2월 중순 구미-북대구 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앞 유리와 사이드밀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옆 차량이 추월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에 방치된 50cm정도의 합판조각을 밟아 튀어 오른 조각이 운전석 정면에 세게 부딪친 것.

시속 100km로 달리던 중 갑자기 닥친 돌발 사고로 이 씨는 중심을 잃고 하마터면 큰 충돌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이 씨는 다음 날 관할영업소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도로공사 측은 사고원인 제공자인 선행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아 ‘보상 불가’를 통보해 왔다.

또한 “잡물을 실시간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 관리 유지 및 보수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한 사례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처리하라”는 일방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 씨가 “위기상황에서 선행차량을 쫒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묻자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이라도 하라. 소송을 해도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며 조롱했다. 이어 담당자는 황당한 비유를 대며 이 씨를 더욱 불쾌하게 했다.

그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고 담벼락이 차선을 넘어왔다면 담벼락 주인의 잘못”이라는 상식 밖의 비유를 늘어 놨다. 사고 상황과 전혀 다른 비유에 반론을 제기하자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이 씨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대화를 거절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보상이 아닌 도로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 하지만 ‘보상규정이 없다’는 앵무새 같은  변명만 반복하는 담당자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선행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명백히 도로위에 방치된 잡물로 인한 피해다. 도로관리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아니냐”며 “인명 피해가 나도 지금과 같은 대응을 할 건지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공기업이라 사기업과 달리 법률적 기준 없이 예산을 임의 사용할 수 없다”며 “도로파손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긴 피해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관리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자 "예방차원에서 과적이나 적재불량에 대해 단속처리 하고 있다. 또한 순찰차가 24시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의 특성상 후진이나 유턴을 할 수 없어 실시간으로 도로정비를 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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