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월께 전 소속사 인플레이 측으로부터 전속 계약 및 브랜드 판매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유리는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30일 “유리가 2007년 9월 매니저 등과 함께 보투스62라는 상호로 의류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브랜드 판매 계약을 위반했다. 그 해 11월 예정된 방송 출연을 거부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1억2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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