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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온스타일 '방통심의위' 경고 "무슨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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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온스타일 '방통심의위' 경고 "무슨 잘못을!?"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4.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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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하고 영화의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MBC ‘출발 비디오여행’과  갓난아기를 살해하는 장면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SBS ‘자명고’ 등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1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온스타일의 ‘익스트림 할리우드’와 피부 관련 시술법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을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한 생활건강TV의 ‘메디컬 투데이' 등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또한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표기하지 않고, 통신판매 방송광고임에도 통신판매업체의 소재지와 배달에 걸리는 기간 및 비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엄마와 그림대화' 광고를 방송한 JEI재능TV, 애니원TV 등 방송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각각 '주의'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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