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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얌체 주차' 사정 없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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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얌체 주차' 사정 없이 단속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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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공무원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상시 주차단속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학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을 만들 때 일정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지의 경우 주차난으로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까지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공무원이 단속에 나서면 가족의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이용해 주차구역에 심신이 멀쩡한 친인척이 차를 세워두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전국에 11만3천여곳이 있으며 복지부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통해 2137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갖춘 건물이나 도로, 도시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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