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비자 A씨는 2007년 8월 대형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과일매장을 지나갔다. 마침 시식행사를 하는 중이라 사람들이 붐볐다, A씨는 많은 사람들로 가려져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밟아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8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했다. A씨는 대형 할인마트 운영자 S사를 상대로 2천38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고객들의 출입 및 이동이 잦은 대형 할인마트의 운영자로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에게도 “매장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진 잘못이 있다”며 피해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S사는 A씨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로 1천 4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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