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잔반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6일부터 시내 식품접객업소를 기획점검(샘플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직원들과 소비자단체 회원들로 이뤄진 3개조(2인 1조)를 편성했다.
기획점검은 100㎡이하 소형 일반음식점들을 중심으로 한 달 이상 계속된다. 1개조가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 하루 평균 3~4개 업소를 돌며 단속을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1회), 2개월(2회), 3개월(3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교차방식인 본점검은 시와 25개 자치구 인력 100여명을 통해 합동으로 이뤄지며 구별로는 1~2개 단속조가 편성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등이지만 주된 대상은 일반음식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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