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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아들 건강 인터넷서 확인…전화로 검찰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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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아들 건강 인터넷서 확인…전화로 검찰진술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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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군대 간 아들의 건강상태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생업 등으로 검찰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나 참고인은 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총 7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방부는 내년 7월부터 군 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입원환자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해 군 장병이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관련정보를 즉시 원하는 가족에게 제공키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화 진술제'를 도입해 검찰청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장소.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이른바 `유비T(UbiT)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자동차피해자 가족지원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에게도 장학급을 지급하고 부모에게는 피부양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메신저를 이용해 채팅을 하는 이용자들이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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