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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동' 미끼로 좀비PC 양산한 20대 회사원에..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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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동' 미끼로 좀비PC 양산한 20대 회사원에..벌금 700만원 선고!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9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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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야동’이라 불리는 포르노물을 미끼로 악성코드를 대량 유포한 20대가 벌금형에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회사원 정 모(22)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MSN 메신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 컴퓨터에 설치해주면 1건당 100원씩 주겠다는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아 블로그 게시판에 ‘야동 감상, 연예인 노출’이란 글을 미끼로 내걸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되면 자동으로 접속IP, 운영프로그램 정보 등을 수집하고 해커의 원격 명령이 있으면 특정 홈페이지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

다시 말해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커의 디도스 공격에 동원되는 ‘좀비 PC'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를 클릭한 네티즌들로부터 지난해 3월13일부터 20일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6천600여대의 좀비PC를 양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디도스 공격에 동원되는 악성 코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리핀에 있는 주범이 아직 붙잡히지 않았고 하수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악성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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