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신세계 첼시 '눈가리고 아웅'
상태바
신세계 첼시 '눈가리고 아웅'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10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신세계첼시가 법 위반 논란이 벌어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문제를 '건물주 명의 변경'으로 해결하기로 한 데 대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뒤늦게라도 법에 따른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 신세계, 명의 변경으로 돌파구 마련 = 신세계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건물 두 동 가운데 A동(1만2천764㎡)은 기존대로 신세계첼시 명의로 두고 B동(1만4천354㎡)을 신세계가 128억7천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서는 곳은 자연보전권역이어서 판매시설이 1만5천㎡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맞추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신세계첼시는 작년 3월 여주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8월 건교부가 수정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자 여주군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여주군과 신세계는 두개 동이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건교부측은 건물 주인이 같고 사실상 연속해서 이어져 있으므로하나의 건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여주군이 사안을 심도깊게 검토해보겠다며 심의를 연기 신청해 둔 상태에서 신세계는 이사회를 열고 명의 변경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신세계는 미국의 첼시 그룹이나 입점 예정인 100여개 해외 브랜드 등 해외 파트너들이 관련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고 오는 6월 1일 오픈을 앞두고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여서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 '눈 가리고 아웅' 지적 = 신세계가 B동의 명의를 변경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수정법은 '소유자가 동일하고 연접한 경우'에 동일건물로 보고 동일건물은 1만5천㎡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2개의 건물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류상 명의가 변경되긴 해도 사실상 동일한 소유자로 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측은 이에 대해 신세계가 명의를 바꿔서라도 법에 맞게 한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세계첼시의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검토해 봐야 겠지만 애초부터 관련 법에 맞게 추진하지 않고 문제가 된 뒤에야 수정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하고 "건교부는 애초부터 법에 맞게 하라고 요구했던 만큼 앞으로 여주군이 법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이름만 바꾸는 편법을 용인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며 제2, 제3의 사례가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