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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멜론 "쓰기 힘들면 유료가입하면 되잖아"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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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멜론 "쓰기 힘들면 유료가입하면 되잖아" 횡포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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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음악포털 서비스 멜론이 이용자들이 타사의 MP3 파일을 이용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타사 MP3 파일과 자사 MP3 파일과의 사용법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무시하는 처사인데다, SK텔레콤의 폐쇄적 DRM(디지털저작권관리장치) 정책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결정한 시정명령에도 어긋날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T 가입자들은 자신의 PC에 갖고 있는 MP3 파일을 휴대전화에서 듣기 위해서는 멜론에서 제공하는 전용 플레이어를 이용해 MP3 파일을 SKT의 MP3폰용 음악파일 형태인 DCF 파일로 변환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해야 한다. DCF 파일은 MP3 파일에 DRM을 적용한 것으로, SKT MP3폰이나 일부 MP3 플레이어에서만 재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SKT는 멜론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파일들은 하나하나 변환과 전송을 직접 `수작업'으로 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멜론에서 파일을 구입해 듣는 데 비해 파일 하나당 몇 곱절의 시간과 수고를 들이는 불편을 겪고 있다. 멜론을 통해 구입한 파일들은 별도의 조작없이 한번에 휴대전화로 전송이 가능하다.

일부 멜론 이용자들은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파일 변환과 전송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업데이트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까지 할 정도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파일 구매 경로와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MP3 파일을 자사 음악포털 도시락과 뮤직온을 통해 한번에 변환하고 전송할 수 있게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단순 조작만으로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데 멜론에서 구입한 파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이 같은 불편을 겪어야하는 것은 이용자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SKT는 이용자가 파일을 변환하는 과정 중에 `아직도 힘들게 컨버팅 하시나요?', `이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그래도 DCF 컨버팅 하시려면' 등의 문구가 있는 팝업창을 띄우며 노골적으로 유료서비스 가입을 권하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엄연히 이용자의 소유물인 MP3 파일을 멜론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사용법을 강요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자사 수익성만을 이유로 최소한의 소비자 권익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SKT 관계자는 "회사 정책상의 문제이며 타사에 비해 불편하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해까지 자사 가입자에 대해 멜론을 통해 구입한 음악파일만 MP3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폐쇄적 DRM 정책을 고수하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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