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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공정 "담합강요시 자진신고 해도 혜택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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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공정 "담합강요시 자진신고 해도 혜택축소"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15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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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악질 기업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제재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과 오찬 간담회에서 "다른 기업에게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고 감면폭을 축소하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했어도 이를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담합에 주도적으로 가담해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도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담합을 자진 신고하고 자료를 제공해도 실질적으로 담합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첫 번째 신고자와 두 번째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 차등 적용이 타당한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설 학원비나 대학등록금 인상은 담합으로 볼 수 없지만 유치원 수업료는 일부 혐의가 포착돼 조사중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주권자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모두 기업의 입장에서 피해를 우려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관세 철폐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 소비자 후생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FTA의 효과를 소비자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종래의 비합리적인 규제가 완화되면 그로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경쟁원리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서 도입하기로 한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 모든 분야에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SK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기업집단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바꾸는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다른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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