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이웃의 요청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화물차 차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7월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받고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혁신 허브’ 싱가포르서 현대차·기아, 신차 판매 두 배 넘게 늘었다 롯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제9회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채무조정액 1조54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 출자제한 기업 채무보증 5695억 원...전년 대비 35.4% 증가 공정위원장 배달앱 ‘이중가격 제한’ 조사 중...“알리·테무 소비자 기만 행위 조사 완료” SSG닷컴, ‘패션 쓱세일’ 개최...쌀쌀해진 날씨에 패딩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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