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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이웃 요청에 음주운전2m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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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이웃 요청에 음주운전2m '벌금 150만원'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1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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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요청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화물차 차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받고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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