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옛 본적) 요건'을 2013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ㆍ도의 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제한 요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경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등록기준지 폐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주소지 합산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특별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도 당해연도 1월 1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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