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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입주자,세대 분리 배우자 소득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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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입주자,세대 분리 배우자 소득 합산해야"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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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관련, 무주택세대주의 월평균소득을 산정 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주거안정 및 생계보호의 필요성이 큰 서민층에게 특별히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면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그 배우자에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동안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하고 무주택세대주의 소득을 산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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