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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압수수색으로 임산부 유산..경찰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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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압수수색으로 임산부 유산..경찰 "정당했다"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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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심야 압수수색으로 임신부의 안전을 위협한 경찰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으나 경기경찰청은 ‘경찰에 귀책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살인사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성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통보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살인사건과 관련해 임신부인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경찰청장이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A씨의 남편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온 사촌동생을 설득해 경찰에 자수토록 했는데 곧바로 경찰관들이 새벽 3시에 들이닥쳤다"며 "혼자 있던 임신 7주차의 아내가 놀라 유산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을 한 시간이 심야였고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다. A씨는 심신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지만 압수수색 직후 하혈 등으로 태아가 유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수사에서 피해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소홀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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