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황 박사는 논문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연구비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업무상 횡령)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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