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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의자 장시간 비행 승객 6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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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의자 장시간 비행 승객 6억대 소송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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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고장난 의자에 앉아 12시간 여행을 한 호주인이 항공사를 상대로 60만호주달러(6억6천만원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 존 패티슨(64. 시드니시 콩코드 거주)은 2006년 9월 런던발 상하이행 영국 국적항공사 브리티시에어 항공기를 타고 장시간 비행하는 동안 고장난 의자 탓에 편안하게 여행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항공기가 이륙한 이후 의자가 젖혀지지 않아 몸을 편하게 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목 부분을 다쳤다"고 주장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8일 전했다.

   패티슨은 "문제의 항공기를 타고 가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있었다.

   패티슨은 승무원들에게 "의자가 고장났으니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승무원들은 "자리가 꽉 차 다른 좌석으로 옮겨갈 수 없다"며 자신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출장길에 올랐던 그는 당시의 목 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업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직원들을 더 채용해야 했으며 자신의 근무시간도 조정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패티슨는 법정에서 "항공기에서 내린 뒤 호텔에 도착해 잠을 청하려 했으나 목이 아파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주치의 제임스 보델은 "패티슨의 목 부상이 항공기 의자 고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그가 나이가 많아 목 부상 등과 같은 부상에 쉽게 노출돼 있었던 상태"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브리티시에어 측 변호사는 "패티슨이 목 부분에 불편을 느꼈다면 베개 등으로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패티슨의 부상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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