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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출생.혼인' 생활민원 인터넷서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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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출생.혼인' 생활민원 인터넷서 일괄 처리한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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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사망, 출생, 혼인 등 생활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패키지화)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민원서비스이다.

지금은 이사를 할 경우 주민센터나 시ㆍ구청, 교육청 등을 방문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정정신고, 초등학교나 중ㆍ고교 전ㆍ편입학 배정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등 많게는 22종의 민원을 개별 처리해야 한다. 부모 등의 사망 때에도 유족연금 신청이나 영업권ㆍ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각각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민원을 온라인화해 민원인이 정부민원 포털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해당 민원 일괄서비스 메뉴에서 항목과 내용 등을 기입하고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인은 처리 결과를 G4C에서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처리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일괄서비스 대상은 이사ㆍ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 5종, 사망과 출생ㆍ혼인 등 개인신분 분야 5종, 장애인과 보훈 등 복지분야 5종이다.

행안부는 12월말까지 이사와 사망 등 2종의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1월말에 장애인ㆍ보훈ㆍ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ㆍ교육ㆍ취업ㆍ고용안정ㆍ산재보험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ㆍ혼인ㆍ소자본 창업ㆍ기초생활수급ㆍ입양 등 5종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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