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성동경찰서는 작곡가 이모(37)씨가 가수 이승기의 `우리 헤어지자'의 작곡가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이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곡가인 김모씨와 L씨가 자신이 작곡해 2007년 가수 팀이 발표한 `발목을 다쳐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스코, 성과공유제 도입 20년...성과보상액 8255억 달해 삼성전자, 전삼노 파업에 대체 인력 투입‧생산 시간 연장 대응 HK이노엔, 비원츠 모델로 걸그룹 '이즈나' 발탁...18일까지 특별 이벤트 진행 현대차 백종원 영업이사 '판매거장' 등극...31년간 매년 160대씩 팔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가격‧주행정보 공개 전인데도 사전예약 7135대 달해 유컴패니온그룹, 서울대 AI연구원과 ‘데이터 & 아트 해커톤’ 국제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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