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9월 3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편의점에서 1만 원을 내고 500원짜리 껌 1통을 사면서 9천500원을 거슬러 받고도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며 5천 원을 더 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려다 가게 종업원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씨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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