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부러진 최모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천2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식점의 관리 소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가 부러진 만큼 레스토랑 측에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보철치료 이후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치료 비용까지 감안해 1천10만원의 치료비와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해산물 전문 음식점인 A레스토랑에서 소바(메밀국수)를 먹다가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씹게 되면서 위쪽 좌측 어금니 2개가 부러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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