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이 올해 12월29일까지 두 형제에게 각각 6억원을 지급하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3년 3월 대한항공의 면세품 납품 알선 업체를 B사에서 S사로 변경했다. 차남인 조남호 회장과 4남인 조정호 회장은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업체를 바꿔 B사로부터 받아온 배당금 지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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