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자살했더라도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입원해 골절 재활치료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안모씨 유족이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안씨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사한 사실은 맞지만, 정신과적 치료를 할 시설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의뢰받은 병원측이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감시ㆍ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앞서 1년2개월 간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 생활을 한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견하고 전원(轉院)을 권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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