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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개월 아이 안락사 허용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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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개월 아이 안락사 허용 '눈물바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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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유전성 근무력 증후군을 앓는 13개월 남아의 안락사 인정 여부를 둘러싼 오랜 공방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은 10일 고등법원이 13개월 된 'RB'의 연명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안락사를 허용한다며 병원과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1년 넘게 아들의 병실을 지키며 안락사에 반대해 병원과 법정 다툼을 벌였던 아버지도 항소를 포기했다.

   RB는 뇌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근육을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해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말할 수도 웃을 수도 없다.

   이에 병원이 안락사를 권고하자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소리없는 고통을 받는 아들을 두고 볼 수 없어 찬성했지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버지는 RB가 기관절개술을 받아 목에 관을 삽입, 폐로 산소를 전달한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맡은 맥파레인 재판관은 그러나 많은 의학적 소견과 증거로 미뤄봤을 때 RB의 연명치료는 고통만 줄 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맥파레인 재판관은 RB의 삶은 하루하루, 매시간 시간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어 그 고통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독립적 의학 전문가인 앤드루 부시 교수가 RB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삶을 연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아기의 삶의 질이 너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일 내 병원은 RB에게 많은 양의 진정제를 투여하고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법원의 결정에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던 20대의 어린 RB의 부모는 눈물만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거의 남지 않은 시간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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